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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금식지시로 식사도 못하는 어머니(○○병원 입원 35일째, 총 입원 43일째)

건강 되찾기/건강 회복 정보

by 레드바분 2021. 12. 2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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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1. 어머니께서 오전에 토하셨다 함. 가래때문일 것으로 판단.
이에따라 "금식" 지시가 떨어졌음.




2. 그러나 전반적인 상태는 어제보다 양호했음.

3. 얼굴 닦고 콧구멍 닦아 줌.

4. 볼과 이마가 너무 차가워 손 씻고 손으로 따뜻하게 데워줌.

5. 왼발 붕대 풀어져 있어 버선 착용해 줌




6. 석션 1회 실시. 석션후 가래를 스스로 뱉어내 가래가 나옴. 깨끗하고 점성이 아주 미약한 가래임.

7. 한 간호사가 증류수를 묻힌 거즈를 가져와 어머니 입안과 혀를 소독 및 세척하였음(3회).
이런 활동을 하루에 세 번 정도 한다고 함.

8. 네블라이저 치료요법을 실시함. 편안해지면서 잠이드심

9. 간호사에게 '소변 양이 너무 적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소변을 비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음.


**8월 26일 2차, 향후 전망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엄마의 상태가 좋아질 경우 퇴원하게 되면 집으로 가느냐? 요양병원으로 가느냐?의 문제임.

'(어머니 퇴원하시면) 집으로 가면 안 됩니까 ?'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설레설레 흔들면서 '절대로 집에서는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음.

'엄마는 예전에도 집에서 모셨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견해임.

따라서 엄마 건강 상태가 예상외로 회복이 늦어질  경우에는 ○○병원의 다른 병동으로 옮겨서 추가 입원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일정수준 회복이되면 다시 집이냐 요양 병원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회복후 그 상태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더 사신다고 보면 퇴원후 집에서 케어할것인가 ? 요양병원에서 케어할 것인가?가 문제되는것임.

일반병원을 고집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원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5년을 지낸단 말인가?

그 병원비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임.(병원입원 40여일에 중증환자[희귀병] 면제 빼고 대략 400만원 정도 나올 것임. 추가 의료 물품비 있음)

요양병원은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곳으로서 그냥 입원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검사결과지(최근3일). 전문의(주치의)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하며 그 지시에 의거 케어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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