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아들 이중경군을 잃은 이성근(45세)씨는 재판부를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중경 군(아들, 당시 19세)은 2020년 1월 6일 새벽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 인근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날 군 입대를 앞둔 이군과 함께 새해를 맞아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동석을 권유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군과 A군은 서로 친분이 없었지만, 술자리 초반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취기가 오른 이들(4명)은 노래방으로 옮겨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이군이 실수로 던진 빈 생수병에 머리를 맞은 A군이 갑자기 돌변했다.
당시 A군은 이군에게 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렸다.
이군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A군은 이군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이군의 얼굴을 가격했다.
친구 2명이 A군을 제지하며 노래방을 나왔지만, 그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때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A군 친구 B(18)군과 C(19)군 등이 현장을 목격하고 A군에게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자 불안해진 이군은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A군은 이군을 넘어뜨린 뒤 다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이군은 A군에게 3차례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그때마다 A군은 이군의 뺨을 때리거나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그리고 A군이 친구 B군에게 전화를 걸었고, B군이 C군에게 연락하며 폭행 현장엔 A군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이들이 이군 주위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과 이군이 두 손을 비비며 사과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 B군은 이군의 상의를 잡고 질질 끌고 갔고, A군은 팔로 이군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또한 C군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이군을 건널목 바깥쪽으로 수차례 미는 등 폭행을 가했다.
친구 2명이 이군을 집에 보내려고 택시를 잡았지만, A군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군을 괴롭혔다.
A군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이군에게 “XX놈아, 더 맞아볼래, 여기서 내려라” “내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넌 뒤진다”라며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이군이 A군을 때리고 그 틈을 이용해 도망갔지만, 뒤따라간 친구가 “이렇게 끝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 좋게 끝내고 집에 가자”고 설득하자 돌아왔다.
그러나 A군은 돌아온 이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다시 도망쳐 나온 이군은 인근 경부고속도로 펜스를 넘어갔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중경군을 따라간 친구가 들었던 이군의 마지막 말은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죽고 싶다”였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군은 이군의 사망 소식에 당시 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노래방 갔다가 택시 타고 각자 헤어졌다고 하자”고 하는 등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있었다.
또 A군은 이군의 반격에 맞은 사실은 기억했지만,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A군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폭행과 협박으로 이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에 대해 A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A군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월 경찰은 A군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고, 그해 8월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A군 등 3명을 기소했다.
A군 등의 폭행이 이군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돼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군 부친 이성근씨는 지난달 28일 재판정에서 “인과관계라는 법리에만 빠져 범죄가 축소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이중경 군이 사망한 뒤 부친 이씨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에는 4만8200여명이 동의했고, A군 등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만 500장 가까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접수됐다고 한다.
주변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군은 성숙하고 남을 헐뜯지 않는 친구였다.
이군은 중·고교 시절엔 권투 선수로 활동했고, 지난 2015년 전국복싱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
그를 기억하는 한 교사는 “시합 외엔 힘을 쓰지 않았고 교우 관계가 좋았던 아이”라고 언급했다.
이군은 군대를 일찍 다녀온 뒤 좋아하는 음악 공부를 하겠다던 꿈 많은 청소년이었다.
이군의 아버지는 재판정에서 “누군가 한 번이라도 A군에게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냈더라면, 지금쯤 제 아들은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B(20)군에게 징역 8개월, C(19)군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출처 조선일보,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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