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해서 감옥에 갔던 A씨(60대 남성)는 출소 후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B씨(A씨의 전 연인)를 다시 마주쳐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폭행·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쯤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의 행동을 보고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뺏으려고도 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전 연인 사이인데, 앞서 A씨는 2019년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다.
그는 지난 3월 복역 중 가석방됐고, 길에서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보복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이나 음주 제한은 걸려있지 않았다.
현장에서 사건을 본 목격자는 '(경찰이) 태워서 가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조금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었다' 고 말했다.
A씨는 B 씨에게 협박한 사실은 있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MBC 노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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