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인사불성이 된 여성 승객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데리고 간 버스 기사가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30대 시내버스 기사 A 씨를 만취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경 20대 승객 B 씨가 술에 취해 버스 종점에서도 내리지 못하자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당시 B 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낯선 차량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찾았다.
하지만 버스기사 A 씨는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인터폰으로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객실 문을 걸어 잠궜다.
이를 눈치챈 버스기사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숙박업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A 씨가 만취한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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