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 2학년이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하면 지난 21일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중생 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중2 학생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가해 학생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함부로 잘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SNS 도용,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주거침입, 머리카락 훼손, SNS 계정 명의도용, 성추행 사건 등을 경찰에 접수하고 추행과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경찰은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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