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방식의 건물 1층은 현관 앞까지 따라갔어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차단시설이 없다면 형법상 '주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새벽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 B(28)씨의 뒤를 약 80m 따라갔다.
이후 B씨가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들어서자 A씨는 그를 따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빌라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었으므로 B씨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빌라 1층 주차장이 도로에 맞닿아있어 차량·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의 보행자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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