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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잘못하면 큰일 난다... 꼭 알아야 할 수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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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바분 2021. 5.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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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Motorized scooter)는 모터가 구비된 킥보드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른다.

이런 킥보드는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칭하는 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 라는 말이 있다.

주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전동휠(self-balancing scooter, hoverboard),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electric motorcycles and scooters) 등이 있다.


그런데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안전장치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1) 두 명이 타면 벌금 4만 원을 내야 된다.
우리는 흔히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앞으론 허용이 되지 않는다

(2) 주행시에는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요즘 킥보드 운행이 잦다보니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향후에는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

(3) 인도로 달려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차도로 다니게 한 점이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 장치)는 운전자의 몸을 보호해 줄 차체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다치기 쉽고, 공연히 인도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보도에서는 꼭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4) 원동기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어기면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 거리에는 이러한 펄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대여받아 타기 위해선 앞으로는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YT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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