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빈집에 두고 방치한 김씨(22)가 먹던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보람 양만 빈집에 두고 혼자 이사하기 이틀 전 시점인 2020년 8월 8일 SNS에 다음과 같은 분유 판매글을 올렸다.
"저희 애기는 안먹는 분유라서 팔아요"
김씨는 분유 정보와 판매 가격도 같이 올렸다.
이틀 뒤 김씨는 아이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이사했고, 다시 6일 뒤에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아이를 홀로 둔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한 사실,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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