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biological mother) 석모(48)씨가 경찰신고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모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 집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다.
그 뒤 자신이 아이의 시신을 치우겠다(clean up the child's body)고 말했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left the girl in her original condition).
경찰 조사에서(In a police investigation) 친모는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로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고자(to identify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dead girl)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으나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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