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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맡은 '오덕식 판사' 논란, 박현숙 판사로 변경

속보 영어/사건, 사고

by 레드바분 2020. 3. 3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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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부장판사의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40만을 넘은 가운데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변경되었다.


오덕식이 n번방 사건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판장 오덕식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덕식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위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형사22단독으로 30일 재배당했다”고 했다.

오덕식은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의 재판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네티즌들은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이가 왜 재판부로 임명되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고,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덕식을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트윗이 공유되기도 했다.


오덕식은 과거 구하라에게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가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적이 있다.

오덕식은 또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불법 촬영해 온 사진기사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김 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출처: 서울경제 이희조기자,
MBC 손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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