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군에서 여군이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여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성추행에 관여한 상급자를 피해자와 떼어놓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내버려 뒀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때 분리시키지 않은 점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데도 군이 은폐하려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L 중사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3일 강대식(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군 A대위가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A대위는 자신의 상급자인 B대령과 함께 출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려 했다.
하지만 B대령은 평소 알던 지내던 민간인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식당으로 데려갔다.
이때 A대위는 “열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사양했지만, C씨는 이 자리에서 술까지 권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혼자 남은 A대위를 부대까지 택시로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동석한 뒤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A대위는 민간인 C씨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충격 때문에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대위는 B대령이 자신에게 술자리 동석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부대에 신고했다.
또 민간인 C씨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대위는 자신이 마치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유흥업소 직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공군 군검찰은 B대령의 강요ㆍ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은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는 데도 군 수사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군은 피해자 A대위와 B대령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B대령이 A대위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여 A대위는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았고, 성과급 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최근에 보았던 군 관련 비리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두 건이다.
사건은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군의 사건 처리 및 지휘 계통의 보고 절차가 상당히 궁금하다.
거기에 혹시 일선 지휘관이 개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상으로 지휘관에게 보고 되기까지 누군가가 조종하는 라인이 있는지 이 기회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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