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28)씨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7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A씨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A씨가 5년 이상 1천300차례에 걸쳐 인터넷 '바카라' 도박(40억원대)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전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말했다.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가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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