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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조두순?] “천안 도서관서 4시간 음란행위”… 부산서는 고속버스 자위남이 3시간 30분간 변태 행위

영어학습/어휘, 숙어

by 레드바분 2021. 5.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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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의하면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남성(A man who looks like a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posted a photo of a closed-circuit TV).

사진 속에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남성(a man wearing a black T-shirt and gray training pants)이 책장 뒤에서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falsely wrote the library entry list)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행위는 지난 8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해서 이어졌다(lasted for four hours from noon to 4 p.m)”며 “해당 남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이러한 행위로 여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누리꾼들은 “소름끼친다”, “역겹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지금 잡지 않으면 큰 사고치겠다(If you don't catch him now, it's going to be a big trouble). 경찰은 빨리 범인 잡아라”, “잡아서 처벌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글을 토대로 방역 수칙을 어겼는지도 확인(check if the man violated quarantine rules )할 예정이다.

또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23일 고속버스를 탄 뒤로 매일같이 악몽을 꾼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시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러워 중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이날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 탔는데, 자리를 잡고 앉은 지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옆 자리에 B씨가 탔다.


곧 버스가 출발했고 믿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다. B씨가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것이다.

A씨는 너무 놀랐지만 대응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눈을 꼭 감고 잠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 기사나 승객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까 생각도 했지만, B씨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A씨는 가슴을 졸이며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처럼 자리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좌석을 바꿔 앉을 생각이었다.

A씨는 휴게소에 버스가 도착하자 서둘러 내렸다.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B씨 시선이 두려웠다.

다시 버스에 오르면서 다른 자리를 찾아봤지만 이미 만석이었고, 어쩔 수 없이 B씨 옆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버스가 휴게소를 출발하자 B씨는 다시 신체 중요 부위 노출을 계속했다.

A씨는 용기를 뒷좌석 승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 창에 ‘옆에 탄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 직접 찍으려니 겁이 난다. 대신 촬영을 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슬쩍 전달했다.

A씨는 B씨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뒷좌석 승객은 B씨 음란 행위를 촬영해 A씨 휴대전화로 전달했고 A씨는 옆좌석 B씨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

A씨가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음란 행위를 이어갔다.

A씨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은 변태 행각을 이어온 B씨를 범행 3시간 30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A씨는 B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지난 2월 3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B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강제 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 곤란 상태이거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A씨 사건에서 강제 추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판례를 보면 13세 여아가 버스에서 자고 있는데 이 여아를 깨워서 자위행위를 보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사건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넘겼고, 서부지청은 최근 B씨를 약식기소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이후 “옆자리에 남자가 앉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며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남자친구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이번 달부터 장기 휴직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상태로 다니다 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입사 이후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며 “지금도 그날 기억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B씨 범행은 단순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옆자리의 여성 승객을 겨냥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증거 동영상을 보면 B씨는 자신의 옷으로 한쪽은 가린 채 온전히 나를 향해 신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최근 사례만 봐도 2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여고생 뒤로 다가가 음란 행위를 했는데, 이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며 “이 사건에서도 20대 남성은 여고생을 건드리지 않고 음란 행위만 했다”고 말했다.

B씨가 약식기소되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A씨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B씨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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