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추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산재 인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가 발병한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A씨는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보다 1일 휴업급여액이 적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은 마련했다.
또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보건의료 종사자인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처: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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