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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정인이 애도하는 시, 가슴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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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부인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부에 대해서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m.blog.naver.com/leeyounguil/2222179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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