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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30년간 양육 의무 안한 생모, 딸 유족급여 챙겨
레드바분
2020. 6. 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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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뒤 30년 넘게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소방관이 됐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간 일이 있었다.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순직이 인정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 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런데 32년 전 이혼한 강 씨 어머니는 이혼 뒤 딸들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지만 상속법에 따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강 씨 아버지는 전 부인이 이제 와서 딸의 순직 보상금 등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강 씨 어머니는 양육을 못한 것은 전 남편이 딸들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양육비 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강 씨 어머니가 받은 액수와 비슷한 7천7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상정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SB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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