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못갚는 회생채무, 회생법원이 해결해 준다는데..

과도한 빚때문에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채무자 중에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끊겨서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다시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과 회생법원이 이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MBC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ㅇ씨는 5년 전 급한 사정으로 초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
ㅇ씨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선택해 4년 넘게 매월 변제금을 내왔는데, 코로나19사태로 손님이 끊겨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세 차례나 변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ㅇ씨는 회생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ㅇ씨/개인회생 중)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과금이나 이런거 다 내고 나면, 미납이 발생한 거고...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의욕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회생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은 변제금을 아예 없애 주는 '특별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별 판사들의 재량으로 면책이 이뤄지다 보니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한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금년 코로나19에 따른 특별면책이 인가된 사례는 고작 2건 뿐이어서 지난달 대법원의 특별면책 활성화 권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대책에 나섰다.

우선 '재량면책' 규정을 '특별면책'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자발적 실직원인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엔 면책을 해주라고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정 준칙이 확정 발표되면, 다른 지역의 각급 법원들도 비슷한 수준의 '특별면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