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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응급환자 목숨 경시한 택시기사... 어디까지 책임지나?

레드바분 2020. 7. 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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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를 빌미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를 막아 차량진출을 고의로 방해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되었다.

이 청원은 게시한 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하루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충족시켰다.

청원 게시자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음



게시자는 또 환자의 위급성을 재차 말하는 구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하며 정상적인 이송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옮겼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답답한 사연을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에 의해 이송을 방해받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타임에 있는 응급환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긴급후송을 방해하다니... 더군다나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것이 업무방해죄로 끝날일인가?

응급환자가 시간 내 의료진에 의해 적절히 '치료받을 권리'도 없단말인가 ?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응급환자의 생명이 방해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받을 권리' 또는 '생명유지 권리'도 없단말인가?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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